해수부, 항만 안전관리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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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한다.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 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한다.
개정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종합서비스업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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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한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 후속 조처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한 목적이다.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 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한다.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가운데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가운데 화물고정업,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해 항만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종합서비스업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통해 항만서비스 품질이 향상하는 것은 물론, 항만 노동자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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