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10년간 10건→7건)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 이후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10년간 10건→7건)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중·소규모 설계용역(2억2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신당 창당 선언했다
- 두 아들 죽였는데…교도소서 男 6명에게 적극 구애받은 50대女
- 세월호 참사 7년 뒤 아들 사망 안 친모…3억원 국가 배상 받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150]
- U-20 4강·AG 우승·논란의 클린스만호, 다사다난했던 한국축구 [2023 스포츠 결산]
- 정당 '도덕성' 나락까지 떨군 '돈 문제'...반성커녕 당당한 그들 [정치의 밑바닥 ⑨]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