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투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해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과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이다.
우선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한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구체화한다.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도 명확하게 해 미신고 및 거짓신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되며 안보심의 절차별 소요기한을 합리화하여 더욱 내실 있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해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전확인 절차의 처리 기한도 30일로 명시하여 동 제도에 대한 투자당사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투자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신당 창당 선언했다
- 두 아들 죽였는데…교도소서 男 6명에게 적극 구애받은 50대女
- 세월호 참사 7년 뒤 아들 사망 안 친모…3억원 국가 배상 받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150]
- U-20 4강·AG 우승·논란의 클린스만호, 다사다난했던 한국축구 [2023 스포츠 결산]
- 정당 '도덕성' 나락까지 떨군 '돈 문제'...반성커녕 당당한 그들 [정치의 밑바닥 ⑨]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