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투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임은석 2023. 12.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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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해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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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과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이다.

우선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한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구체화한다.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도 명확하게 해 미신고 및 거짓신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되며 안보심의 절차별 소요기한을 합리화하여 더욱 내실 있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해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전확인 절차의 처리 기한도 30일로 명시하여 동 제도에 대한 투자당사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투자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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