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고도화’…“분쟁 피해 최소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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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이 수출 기업의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둬 고도화됐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분쟁을 예방·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졌다.
고도화 이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는 하루 10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접속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여기에 분쟁 이력을 타임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직관적 이용이 가능한 점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의 강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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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이 수출 기업의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둬 고도화됐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분쟁을 예방·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졌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최근 새롭게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통한 이 시스템은 기업 간담회에서 취합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개편 작업을 마쳤다.
주요 개선사항은 기업별 맞춤형 분쟁위험 분석 서비스 제공과 기존 미국에서 미국·독일로 대상 국가 확대, 관심 기업의 보유 특허 및 분쟁 이력 등 정보제공의 다각화로 압축된다.
고도화 이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는 하루 10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접속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시스템 이용자는 새롭게 탑재된 ‘분쟁 발생 특허’와 ‘해외 NPE(특허 수익화 기업)·경쟁사 특허분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해외 NPE·경쟁사 특허분쟁 동향’은 국내 기업이 관심 갖는 해외 기업의 기술 분야별 보유 특허와 연도별 소멸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여기에 분쟁 이력을 타임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직관적 이용이 가능한 점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의 강점이 된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해외에서의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원스톱 분쟁 정보 제공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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