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1심이어 항소심도 ‘무죄’

최재용 2023. 12.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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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0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객관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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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의성군 제공)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0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3)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객관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17년 9월 당시 의성군청 도시건설과장이었던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54)가 건넨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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