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가담자 대선 경선 출마 금지" 트럼프 막아선 뜻밖 판결

조문규 2023. 12. 20. 1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격돌이 유력시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 내에선 적수가 없다는 평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등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ㆍ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한다.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법원(재판관 4대 3 의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는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대통령직이 이 조항의 ‘공직’에 해당하는지였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1심(새라 월리스 판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19일 텍사스 에딘버그에서 유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WP는 이와 관련, “이 판결은 법원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만약 다른 주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트럼프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보하고 11월에 승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25개 이상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콜로라도에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도했다.

한편 트럼프 측은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