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손재호 2023. 12.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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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의신청 대상이 된 경기도 오산 임야 필지 땅값은 55억원이다.

쟁점이 된 땅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 임야 5필지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220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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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최현규 기자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의신청 대상이 된 경기도 오산 임야 필지 땅값은 55억원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쟁점이 된 땅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 임야 5필지다.

검찰은 이 땅을 전 전 대통령 차명 재산으로 판단해 2013년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2017년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겼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19년에는 오산 임야 3필지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검찰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며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임야 2필지 땅값 20억50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있었던 2심에서도 패소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이 남는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2205억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2억2000만원으로 전체 58.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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