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해임·고발'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하고 해임·고발을 요구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하고 해임·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확인하고, 12명에 대해서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유형별로는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