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했겠나"

윤슬기 2023. 12.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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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했겠나"라며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해 "저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만약 제가 운전했으면 (2년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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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된 상태
"경찰 조사 미뤄지는 사이 블박영상 삭제돼"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했겠나"라며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해 "저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만약 제가 운전했으면 (2년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제가 운전했다고 자백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니다"며 "차량 보험이 저로 적용됐고 평소에 제가 운전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자백했다고 판결문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고도 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출처=이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대선을 준비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의 사정으로 조사가 미뤄지는 사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고, 자신은 메모리카드에 저장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에 전화했을 때, (경찰이) 지금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와라, 일정을 잡을 것이다(고 했다)"며 "가겠다는 일정을 잡았는데도 그쪽(경찰)에서 미루다 보니 2달 정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경찰은 와서 진술하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 대신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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