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4개 단체,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위한 후속 캠페인 진행
음악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제2차·3차 오프라인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약 3차례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된 동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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