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법원, 탬퍼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삭제 명령” [공식입장]

유지희 2023. 12.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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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이피큐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관련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20일 소속사 아이피큐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12월 19일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서 템퍼링이라 의혹을 제기하였던 영상에 대하여 인지웅이 주장했던 템퍼링의 근거 사실들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피큐는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템퍼링이라 치부하는 것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깃든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지난해 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올해 1월 해당 가처분이 인용돼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가 아이피큐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탬퍼링이 있었다”며 “폭언 및 폭행 증거도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아이피큐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인지웅을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했다.

이하 아이피큐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오메가엑스와 관련하여 탬퍼링 의혹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대해 현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달드립니다.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2월 19일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서 탬퍼링이라 의혹을 제기하였던 영상에 대하여 인지웅이 주장하였던 탬퍼링의 근거 사실들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탬퍼링이라 치부하는 것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깃든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당사는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게시된 본 사안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오메가엑스의 보호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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