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권남영 2023. 12. 20.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보복운전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다.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 거듭 부인…“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이재명에 악영향 미칠까봐 대리기사 수소문 못해” 주장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보복운전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다.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를 불러준다”며 “저는 술 한 잔도 안 하고, 선대위 대변인일 때 수입이 제로인 반백수라 제 돈 내고 대리를 안 부른다. 대부분 불러주면 묻어간다”고 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피곤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줬고, 대리기사 호출을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모리카드에 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블랙박스 (저장) 기간이 짧다는 것도 몰랐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더 억울한 건 경찰에 수차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몇 달 뒤 갔더니 메모리카드 빼는 방법을 알려주더라. 그때 가서 확인해보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주변에 물으니) 다들 했던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평소 니로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고 물어 ‘제가 운전한다’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고도 했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의 보복운전 논란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인사들의 반복되는 도덕 불감증 행태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다.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했지만 ‘억울하다’며 곧바로 항소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거짓말과 변명, 덮어씌우기라는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선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