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70명 추가 인정…총 1만256명

김민영 2023. 12.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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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70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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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70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을 심의한 결과, 47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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