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1.1%, 단독주택 0.57%…'보유세 기준' 공시가격 소폭 오른다

황의영 2023.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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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올해와 비슷할듯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토지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은 전체 토지(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409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곳을 추린 ‘표본’이다. 각 지자체는 이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추후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올랐다. 지난해(10.17%) 큰 폭으로 오른 뒤 올해(-5.91%)는 내려갔다가 2년 만에 다시 플러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 10년간 가장 작다.

시·도별로 세종시(1.59%)가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의 순이었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1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당 공시지가가 올해(1억7410만원)보다 0.7% 오른 1억7540만원이다. 전국 땅값 상위 10곳 중 8곳이 명동·충무로 일대에 몰려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7.34%) 크게 오른 뒤 올해(-5.95%) 내렸다가 다시 소폭 올랐다. 상승 폭은 2005년 공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작다. 지역별로 서울(1.1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것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5.5%, 53.6%로 유지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도 늘어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물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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