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소폭 상승…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올라

차완용 2023.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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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정부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적용한 결과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내년 1.1%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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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안 발표
올해와 동일한 2020년 현실화율 적용

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한다. 정부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적용한 결과다. 보유세 등 공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각종 세금의 부담이 소폭 늘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한 시민이 서울시내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내년 1.1% 상승한다. 상승 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절대 가격 대비 변동률)이다. 지난해(10.17%)는 큰 폭으로 오른 뒤 올해는 -5.91% 내렸다.

전국 각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부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이 상승률 상단에 위치했으며,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45% 하락했다. 또 이용 용도별로는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 등으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주택공시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올해 대비 0.57%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17%↑),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의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나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된다. 내년 국민의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하락률을 기록한 지역에서는 다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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