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섣부른 사전 규제… 깊은 우려” 플랫폼업계 “혁신 동력 떨어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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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추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암참은 의견서에서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는 과잉 제재와 시장 위축, 행정 낭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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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 영향… 통상문제 비화 주장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추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의 입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참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은 전날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경제연합’이 낸 입장문과 같은 맥락이다.
암참은 의견서에서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는 과잉 제재와 시장 위축, 행정 낭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별도의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건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암참은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 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만 초래하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 성장하는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한다”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진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플랫폼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온라인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사전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만약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면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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