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지든 개정이든 학생인권조례 부작용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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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8개 시도 교육감들이 19일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충남 도의회가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뒤 서울시의회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폐지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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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8개 시도 교육감들이 19일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충남 도의회가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뒤 서울시의회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폐지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벌써부터 이 문제가 진영 싸움으로 비화되는 모습인데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7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논란이 돼 왔다. 취지와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교실에서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되고 특정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 금지에 저촉된다는 해석으로 교사의 지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정도로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심각하다. 조례의 대폭 정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례 폐지를 “선생과 학생을 갈라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물론 조례가 무조건 폐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할 여지가 있다. 인권 강조가 시대적 추세인 점을 부인할 순 없어서다. 다만 부작용이 뚜렷한데도 바로잡는 것을 논란으로 삼거나 정치 문제화 해선 안 된다. 조례를 악용한 일부 학생·학부모의 횡포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현실을 눈감아서야 되겠는가. 명백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다. 인권에는 상호존중이 중요하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새 조례 혹은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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