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 위법”…서울고법, 2개월 정직처분 취소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이는 “징계 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라 면직 처분도 가능했다”고 본 1심을 깬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4개였다.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2심은 “징계 사유의 정당함을 살필 것도 없이,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고 봤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고 기일이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삼은 것은 징계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재판쇼도 잘한다”며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는 글을 남겼다. 야권에서는 이번 재판의 피고였던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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