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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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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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소환 조사 예정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조치는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과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도 검토하겠다 예고한 바 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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