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계속되는 정치권 논란

배경환 2023. 12.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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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항소심 판결에 정치권의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고의적 패소'라는 비판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과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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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항소심 "징계의결·처분 모두 위법"
야권 "패소 결심" 비난에 '정치적 공세' 지적도
쌍특검 추진 명분에도 영향… 자칫 동력 빠질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항소심 판결에 정치권의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고의적 패소'라는 비판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과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일각에선 현 야당이 밀어붙이는 쌍특검(김건희·대장동)의 추진 명분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어긴 대목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 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이라며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했고, 부주의하게 속은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추 전 장관은 현 상황에서 원고(윤 대통령)와 피고(한동훈 법무부)가 사실상 한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장관은) '패소할 결심'의 시나리오, 연출, 배우였다"며 "연기 마치느라 수고하셨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의 법적 공세가 근거 없는 문제 제기였다는 지적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의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도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의혹을 찾아내지 못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련 의혹들이 이미 수사를 통해 한 차례 이상 정리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특검 총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라는 국민의힘의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검법 처리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 건의를 촉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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