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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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비가맹택시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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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금 혐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이 대상이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배차 알고리즘으로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0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비가맹택시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도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천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61억원 이상의 피해액 규모와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이번에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 심의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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