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적 없어”…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지방선거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구속됐다.
이날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 토론회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법정에선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를 다시 재판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과 위증 대가성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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