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적 없어”…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

김홍범 2023. 12. 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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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지방선거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구속됐다.

이날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 토론회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법정에선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를 다시 재판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과 위증 대가성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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