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매도 금지, 대외신뢰 위한 것”...주식 양도세 완화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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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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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불법 공매도와 그렇지 않은 공매도 (구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고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그간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완화론에 보다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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