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 ‘고가차량 이용 법인세 탈루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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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은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를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고급승용차 금액의 일정 수준 초과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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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은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를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았지만,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이런 형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운행기록부에 따라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법인의 운행기록부가 사실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고급승용차 금액의 일정 수준 초과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이 고가 자동차 구매(임차 포함)시 7천만원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금의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전체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법인세 개정안으로 과세당국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한 고가승용차의 과도한 구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으로 금융관련 소액·다수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집단소송을 의식한 불법행위 회피로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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