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김기환 2023. 12.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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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자의 연말 최대 관심사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도세 완화 ‘신중론’에 가까웠던 입장을 ‘완화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 질의에 대해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 (양도세) 부분은 자산ㆍ국가 간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 형평성측면뿐 아니라 자본시장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을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의 호응이 높다. 앞서 발표한 공매도 금지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노린 정책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직접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은 ‘큰손’이다.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비율은 2020년 기준 0.3%에 불과하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식 부자’에 대해 무겁게 과세하는 기존 흐름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다.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다.

최 후보자는 또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겠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추가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데 연장을 시사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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