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입인재' 공지연, 친족 성폭행범 변호 논란…"조치 예정"

현예슬 2023. 12. 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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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9명의 국민인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지연 변호사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과거 친족 성폭행범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아낸 공지연 변호사 관련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된 공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인재영입위원회는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내년 총선 후보 인재 8명을 영입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해 총선 인재를 모집하는 '국민추전체'로 선발된 이들은 농업·과학기술·다문화·사회적기업·문화 등 분야 전문가들이다. 8명 중 5명이 MZ세대로 분류되는 1980~1990년대생으로, 이중 다문화가정 출신 공지연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가 포함됐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국민인재 토크 콘서트-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행사를 개최해 새로운 인재들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공 변호사가 과거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공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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