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직원 빼내기’ 고소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려던 자사 직원을 영업비밀 관련 법률 위반 혐의(영업비밀유출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료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회사 내부의 파일·문서 등을 무단 반출한 직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가 사업을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인력 빼가기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자사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삼성바이오는 7월 인천지법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8~9월에도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형사 고소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올해 3월 인천지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반면 롯데바이오 측은 “가져온 자료가 없고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직원 2명은 모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였으며 1명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겠다는 뜻을 삼성바이오에 밝혔던 직원이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유출된 파일과 문서를 모두 회수하고 롯데바이오에는 “귀사 입사 예정자의 영업비밀 무단유출 행위가 적발돼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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