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기준 변경…동일 질환→전체 질환 합산

신대현 2023. 12.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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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일 질환'으로 한정됐던 재난적 의료비 총액 산정 방식을 '전체 질환' 합산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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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일 질환’으로 한정됐던 재난적 의료비 총액 산정 방식을 ‘전체 질환’ 합산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이하)이다. 지원항목은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이다.

하지만 대상 의료비가 동일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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