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강종효 2023. 12.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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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제 3회 주거복지 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거복지 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 등 우수 지자체 정책의 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전문가 성과 평가와 발표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주거복지 분야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수리지원사업과 주거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창원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참여형 청년 주택, 일명 거북이집 개소의 특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1389가구 10억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이자 214가구 2억원 지원 △청년 기초주거급여 280가구 5억7600만원 지원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지원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기초주거급여 2만5000가구에 522억원 임차료 지원 △자가 거주 주거급여 대상 156가구 10억3700만원 집수리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4600만원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8800만원 지원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위기,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주택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법률·금융·주거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으며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01건 8448만원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집중했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청년들과 시민이 더욱 살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조직 개편 실시

BNK경남은행이 19일 금융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경영진 및 부점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와 조직개편의 핵심은 고객중심 통합서비스 제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고객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기획본부와 고객마케팅본부를 각각 신설했다. 고객기획본부는 통합 마케팅 기획을 총괄하는 고객기획부와 비대면 마케팅을 담당하는 디지털마케팅부를 주축으로 편제 했으며 고객마케팅본부는 여신고객부, 리테일고객부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 및 지원 부서로 구성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신탁사업단을 연금신탁사업단으로 재편해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연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부별로 산재된 비대면 조직을 디지털마케팅부에 일원화해 체계적 디지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바른경영실천 및 내부통제혁신 혁신을 위한 윤리경영부를 신설했으며 상시감시팀을 신설해 내부통제부문을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경영기획본부를 경영전략본부와 재무기획본부로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그룹의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미래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강화된 내부통제를 통해 더욱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지역은행으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경남도의원,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 추진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상남도 주택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경남도민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온전한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층간소음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에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 지원 냉·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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