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받은 적 없다"…'사건브로커' 연루 검찰 수사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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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브로커 성 모(61)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44)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관련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한 뒤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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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핵심 관계자 6명 증인 소환해 증거조사키로
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브로커 성 모(61)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44)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관련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한 뒤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고 금품을 받지도 않았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재판장은 A씨에 대한 제보를 한 탁씨 형제, 성씨 등 증인 6명을 불러 추가 심문하겠다는 검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탁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하고 수익금도 보장하겠다며 전국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탁씨에게 돈을 받고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 성씨에게 접대받은 수사기관 인사 등 3명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하고 수사·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관련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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