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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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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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히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져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는 소위 심사 단계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날짜를 명확히 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불확정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일자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고 제안했고,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2025년 3월 1일로 하면 적절한가"라고 되물으면서 해당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통과 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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