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곽정기 전 총경 구속영장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0·33기)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임 전 대검 차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관련 검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압수수색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변호인 선임 신고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확인서 등을 공개하고 “정씨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4일에도 재차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선임 관계는 법원에 제출돼야 인정된다. 임 전 고검장이 공개한 자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곽 전 총경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6~7월 경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7억원 외에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이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 박모씨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정 회장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던 부동산 업자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구속기소)에게 곽 전 총경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곽 전 총경과의 대화 내용, 이 전 회장과 정 회장의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곽 전 총경은 이날 중앙일보에 “7억원과 5000만원은 세금 영수증도 다 발급한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10개월간 변호사 6명이 업무 기록만 21권 작성했을 만큼 충분히 일한 대가”라고 말했다. 또 “(박씨에) 소개료 400만원은 준 적도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경찰 지휘부든 실무진이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변론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뒤 2015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산우의 대표변호사다. 곽 전 총경은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거쳐 2019년 퇴직한 뒤 현재 KDH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창훈·김정민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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