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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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19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금융투자회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의 지난 1년 간 업무성과를 브리핑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준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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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19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금융투자회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13층 제1강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 법무담당자 간 소통 확대와 교류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중단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소속 변호사 등 법무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의 지난 1년 간 업무성과를 브리핑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준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니 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배구조법 시행과정에 필요한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굴해 회원사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필요 시 현장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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