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30초 빨리 친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하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교사 실수로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던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들의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 시험을 본 43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1분 30초 빨리 울리는 사고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으니 정부가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조사 결과,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담당한 교사가 태블릿 화면을 잘못 보고 마우스를 일찍 눌러 벌어진 일이었다. 실수를 알아차린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시험지를 배부한 뒤, 시험 시간을 1분 30초 더 부여했다. 이때 이미 답안지에 마킹한 답안은 수정하지 못하게 했다.
수험생 측은 소장에서 타종 직후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시험장 내 혼란이 야기된 점, 2교시 시험 후 이뤄진 후속조치로 50분인 점심시간을 25분 밖에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다”며 “1년간 재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인 2000만원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수험생들 역시 네이버 카페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을 통해 별개의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자 카페 관리자 A(20)씨는 “종을 빨리 쳤음에도 추가 시간을 즉각 부여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다”며 “개인적으로 의학 계열 진학을 희망했지만 (현장의 혼란으로) 성적이 크게 떨어진 탓에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능 시험 타종 실수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수능 당시에도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타종 담당 교사가 실수로 마우스를 잘못 눌러 4교시 탐구영역의 시험 종료종이 3분쯤 일찍 울렸고, 시험지를 회수했다 오류를 파악한 뒤 즉각 시험지를 다시 나눠줘 남은 시간만큼 문제를 풀게 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교육부 장관 등 교육 당국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해당 사건 1심에서 정부가 수험생 각각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난 4월 2심에서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실수로 종을 빨리 울린 교사와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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