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혐의' 구글, 美 30여개 주와 7억달러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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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에 7억달러(약 914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소를 제기한 주 정부들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의무 부과하는 것이 앱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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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에 7억달러(약 914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협의 기금 6억3000만달러와 미국의 각 주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70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 외에도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플레이스토어 내의 자율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2021년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소를 제기한 주 정부들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의무 부과하는 것이 앱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9월 30여개 주 정부는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은 그동안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지난주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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