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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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교육감은 오는 1월 4일까지 폐지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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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 |
ⓒ 충남교육청 제공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고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업무보고를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이다. 결과는 곧바로 충남도교육청에 전달됐다.
충남교육감은 오는 1월 4일까지 폐지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에서도 재의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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