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금기 깨졌다…교황청 "동성애 축복 승인"

정인균 2023. 12.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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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이 동생애를 죄로 규정하고 축복을 거부해온 전례를 뒤집고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결혼식, 미사 등 교회 전통 의식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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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계,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후 동성애에 관대해져
지난달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로마 교황청이 동생애를 죄로 규정하고 축복을 거부해온 전례를 뒤집고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결혼식, 미사 등 교회 전통 의식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황청은 “이번에 발표된 공식 방침은 동성 커플을 정당화시킨다는 의미보다 하느님께서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며 “사제들은 새로운 방침에 따라 사안별로 자유롭게 동성커플을 축복할 수 있고 하느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청은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행위를 결혼이나 종교에 관련된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만일 동성 커플이 결혼과 연관된 복장을 입거나 종교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현장에서 축복을 요구한다면 사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교황청은 "사제는 '혼인을 가장한 결합'이나 '종교 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동성커플에게 축복을 내릴 권한은 없다"며 "사제는 각각의 경우를 보고 (축복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톨릭계는 그동안 동성애 행위를 죄로 규정해 동성으로 이루어진 커플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2003년 교황청은 “동성애자에 대한 존중이 그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거나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규정했고 이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면서 동성애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의 행위와 성향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동성애의 육체적인 행위는 죄이지만 정신적인 성향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에는 “하느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며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내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중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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