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 2만7000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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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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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소설 리뷰 등을 쓰는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가입자에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소설 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올 한해 이 사이트 방문객은 약 2170만명(시밀러웹 기준)에 달했다. 운영자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000만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공조로 이뤄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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