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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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초기에 해지할 경우 일부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9곳은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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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초기에 해지할 경우 일부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9곳은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대여해 리스료를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차량을 반환하면 사업자에게 미회수 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 높고, 점차 낮아진다. 문제는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남은 기간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5월 취득원가 1억12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60개월 리스하기로 하고, 매달 135만원을 내기로 계약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을 반납했고 리스사는 A씨에게 최고요율 85%를 기준으로 위약금 74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같은 위약금이 부당하다며 소비자원에 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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