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상담·신고부터 구제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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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부터 상담, 구제까지 한 곳에서 담당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빌딩 3층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발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술인의 권리 침해 피해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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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부터 상담, 구제까지 한 곳에서 담당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빌딩 3층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발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술인의 권리 침해 피해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한다.
권리 침해 피해를 당한 예술인은 권리보장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이 사건을 조사하고, 문체부는 그 결과를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도 예술 분야·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5건으로 시정명령 31건, 분쟁조정 20건, 시정권고 5건 등 총 89건이 처리됐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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