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차선 도로 홀로 건넌 2살…어린이집 '아동 방임' 송치

이찬규 2023. 12.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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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28개월 여아가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로를 홀로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한문철TV 캡처

2세 여아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4차선 대로를 건널 때까지 방치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아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4월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중 원아인 C양(당시 28개월)이 어린이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20분이 지나서야 파악하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C양 등 원아 3명은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집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두 원아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갔지만, C양은 하얀색 우산을 쓴 채 홀로 700여m를 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이후 4차선 대로 앞에서도 걸음을 이어갔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C양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사진 YTN 캡처


결국 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C양을 안은 뒤 안전한 인도 위로 대피시켰다.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C양을 인계했다. 뒤늦게 C양이 사라진 것을 파악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C양을 찾으러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이 어린이집을 나선 지 30여분 뒤에 경찰은 아이를 찾아 나선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인계했다.

C양이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홀로 건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C양 부모는 어린이집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에 나섰다. C양은 외상을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린이집 관계자는 C양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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