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직전 ‘집행정지’…서울학생인권조례 또다시 갈등 증폭
폐지 수순을 밟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집행정지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아직 ‘우회 상정’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폐지 앞둔 학생인권조례, 법원 ‘집행정지’
하지만 폐지안을 둘러싼 모든 절차가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집행정지는 지난 3월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한정된다. 만약 의원이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할 경우 폐지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충남도의회에서도 주민 발의안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앞으로 서울도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회 상정’ 가능성도… 여야 모두 “대응책 마련”
다만 올해 마지막 회기의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야당의 반발 때문에 폐지안이 실제로 올해 안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여당과 합의한 건 주민발의 청구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의원 발의안 등 변칙 통과를 시도하려면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9개 시도교육감 “시대착오적 폐지 중단하라”
한편 이날 시의회 상임위에선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조례안 성격을 지닌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의 내용이 제외된 해당 조례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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