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먼저 울려 망쳤다…수험생들 "재수비용 2천만원 배상해야"

구나리 2023. 12.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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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2월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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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동고 피해 수험생 39명 집단 소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해 타종 사고 발생…"교육부 지급 기기도 사용 안 해" 주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데다 타종 사고 경위에 관한 설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일이 있었다.

명진 측은 타종 담당 교사 A씨가 휴대기기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휴대기기를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능 때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상당수 시험장에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하여 수동 타종 방법을 택한다.

타종 사고 직후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추가 시간은 부여되지 않은 채 시험지가 회수됐다.

1분 30초 빨리 울린 종료 벨에 급하게 아무 데나 마킹했는데…"수정 불가"

한 학생이 수능 시험 가채점을 하다가 엎드려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후 학교 측이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뒤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으나, 이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해 수험생들이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작업만 허용한 것이다.

당시 2교시 종료 후 점심시간에 추가시간을 준 것인데, 시험지 배포·1분 30초의 추가시간·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원래 50분이었어야 할 점심시간 가운데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 타종 사고로 1교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남은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실제로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학생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타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장과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현장에서 대처 방식을 협의한다고 전해진다.

"3년 전 타종 사고에도 대처 매뉴얼 없어…1년 재수 비용 배상하라"

그러나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2월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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