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前 멤버·안성일 등에 130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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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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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 "거래 질서 확립 위한 계기"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 안모 대표와 멤버들의 부모 역시 가담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총 130억원으로 산정했다. 어트랙트 측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복구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적 소송으로 얼룩진 피프티 피프티 사태지난해 11월 데뷔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표한 '큐피드(Cupid)'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무리한 일정 강행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속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속사 어트랙트에 결별을 요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 이들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프로듀서이자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등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더기버스와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유통사 워너뮤직코리아 양측 모두 멤버 강탈의 배후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멤버 키나는 10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의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돌아왔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새나, 아란, 시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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