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년 총선 대비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선정

최석진 2023. 1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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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사준칙상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

검찰과 경찰이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19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협의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회는 대검에서 박기동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선거수사지원과장, 경찰청에서 김봉식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대검찰청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대검에서 박기동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선거수사지원과장, 경찰청에서 김봉식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중점 단속대상 범죄 선정 및 철저한 수사 전개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 ▲권역별·관서별 정례 또는 수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선정했다.

검경은 이번 총선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바뀐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양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검경은 먼저 전국 검찰과 경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권역별·관서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전국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을 총 1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서별로는 60개 검찰청과 259개 경찰서 등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핫라인을 통해 동일사건 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각급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검경은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 '선거 관련 금품수수', 그리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를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검경은 올해 10월 개정돼 11월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상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1항은 '선거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 수사준칙 내용에 따라 검경은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고발일로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기소 처분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은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개정 검찰청법상 수사개시 범위 외 선거범죄를 비롯한 선거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송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2021년 12월에도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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