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반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내며 고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3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안씨와 또 다른 관계 법인 대표이사 출신의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400여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두 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본 반면, 범죄수익에 대한 검찰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2270여억원 중 안씨와 김씨에게 분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250여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다시 지급된 사실 등을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추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몰수·추징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며 고씨에게는 약 130억원, 안씨에게는 약 3억5000만원,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약 5000명을 상회하고 피해액이 약 2000억원이 넘는 규모가 매우 큰 다단계 범행으로,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거나 피고인들이 보유한 강제집행 대상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추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1항은 '제3조의 재산(몰수 대상인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김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고씨와 안씨는 각 징역 10년, 5년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씨와 안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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