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대법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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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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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충남 도의회는 지난 15일 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뒀지만,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다만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만일 의원 발의 등으로 폐지안이 상정돼 의회를 통과될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례가 결국 폐지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고 있던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시의회에서 출발할 때는 주로 동성애나 성적 지향의 문제로 시작됐다. 그러다가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문제아 왜곡되게 결합됐다"고도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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