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예술인 두텁게 보호할 것"

김희윤 2023. 12.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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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과 갑질, 성희롱 등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출범한다.

유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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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과 갑질, 성희롱 등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출범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서울 중구에 개소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 등 다양한 권리침해 신고 사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개소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권리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권리보장위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서는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도 진행된다.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5건이다. 이중 시정명령 31건, 분쟁조정 20건, 시정권고 5건, 조치 전 이행 10건 등 89건이 처리됐다. 9건은 권리보장위가 심의하고 있으며, 107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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