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공시서식 개정…"대주주 지분 확대 악용 감시"

이정윤 2023. 12.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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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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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공시서식은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다른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와 절차 및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 간 비교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 부여·지급 현황 등을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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