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청약통장 꺼내라" 내년 부부 합산 가능, 최대 3점 더 받는다

황의영 2023. 12.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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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청약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 청약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컨대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본인 청약 시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배우자 보유 기간 2년(50%)을 인정해 3점이 더해진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쯤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합산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발급한 뒤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사업 주체에게 배우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앞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존의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14세부터 청약저축을 시작했다면 29세에 17점을 모두 채우게 되는 셈이다.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 만점(15년 이상)이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 제도 개선안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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